부모님이 돈 보내줬다고요? 독일 세무서는 그렇게 안 봅니다
“집 계약하면서 부모님이 5만 유로 보내주셨습니다. 그런데 세무서에서 무서운 편지가 날아왔어요.”
독일에 정착하며 겪는 가장 예상 밖의 함정 중 하나는 바로 ‘가족 간 송금’입니다. 한국에서는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이 행위가, 독일에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📌 이런 분들은 반드시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
- 부모님이 유학/결혼/주택 자금으로 돈을 보내주신 경우
- 한국 부동산을 팔아 독일로 송금 예정인 경우
- 독일에서 자녀 명의로 돈을 이전할 계획이 있는 경우
- "가족끼리인데 괜찮겠지"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
독일 세무당국은 '가족 간 거래'도 꼼꼼히 추적합니다
독일에서 자녀 명의로 큰돈이 들어오면, 그 출처가 어디든 **Finanzamt(세무서)**는 '증여(Schenkung)'로 의심하고 들여다봅니다.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,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과태료나 심지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.
독일 증여세 제도의 구조: 한국과의 3가지 결정적 차이
항목 독일 한국
증여세 면제 한도 | 부모→자녀: 40만 유로 (10년 기준) | 부모→자녀: 약 5천만 원 (10년 단위 재적용 가능) |
신고 의무 | 비과세여도 신고해야 함 | 한도 내 증여는 신고 불필요 |
추적 방식 | 은행-세무서 자동 보고 | 주로 수동 신고/조사 중심 |
✅ 중간 요약 체크포인트
- 비과세 한도 내 금액이어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
- 10년간 누적 기준으로 계산되며, 중간에 나눠 보내도 무효
- 해외 송금은 독일 세무서에 자동 보고됩니다
- 부모님이 보내주신 돈이라도, 신고 누락 시 벌금 폭탄
실제 사례: 이렇게 당했습니다
- A씨 (프랑크푸르트 거주)
부모가 아파트 계약금으로 5만 유로 송금
→ 3개월 후, 증여세 미신고 통지서 수령
→ 자진 신고 및 납부로 과태료 4,200유로 발생 - B씨 (베를린)
한국 부동산 매각 후 환전해 송금 (총 9만 유로)
→ 증여 아니라 설명했지만 자녀 명의로 입금된 기록
→ Schenkung으로 간주, 세금+과태료 2.5만 유로 부과 - C부부 (함부르크)
시댁이 결혼자금으로 각각 2만 유로씩 송금
→ 부부 각각 신고 누락 → 세무조사 및 처벌
세무서에서 편지 받았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
1. **Selbstanzeige(자진신고)**로 빠르게 해명
실수나 인지를 못한 상황에서는 자진 신고가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.
해당 자금의 성격, 출처, 사용처를 설명하며 ‘의도적 은닉이 아님’을 강조하세요. 이 과정을 거치면 형사처벌까지 가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습니다.
2. Steuerberater(세무사) 상담은 필수
특히 금액이 클 경우, 개인이 대응하기에는 리스크가 큽니다. 전문가의 도움으로 한독 조세조약, 증여세 감면 조항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, 합법적 절세 전략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절세 전략: 부모님 돈을 지혜롭게 받는 3가지 방법
💡 전략 1. 가족 간 증여 한도 최대 활용하기
- 부모: 자녀에게 40만 유로 (10년 기준)
- 시부모도 각각 40만 유로까지 가능 → 부부 기준 최대 80만 유로 비과세
💡 전략 2. 연쇄증여(Kettenschenkung) 활용
- 부모 → 배우자 → 자녀
- 중간 단계에서 세법상 한도를 활용해 합법적 분산 증여
💡 전략 3. ‘대출’ 형식으로 계약 후 탕감
- 처음에는 대출 계약서 작성 → 일정 기간 뒤 상환 면제 처리
- 이 방식은 증여로 간주되지만, 신고와 세금 계산 기준이 달라져 유리할 수 있음
※ 단, 형식적인 계약은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이자율/기한 등 현실성 있는 계약서 필요
입국할 때도, 송금할 때도 신고 기준 꼭 확인하세요
💸 꼭 알아야 할 금액 기준
상황 기준
독일 입국 시 현금 소지 | 1만 유로 초과 시 세관 신고 |
해외 송금 (부모→자녀) | 금액 관계없이 Schenkung 가능성 있음 |
한국 내 부동산 매각 후 송금 | 환차익 등 소득세 여부도 고려 대상 |
마무리하며: 가족 간 송금이라도, 독일은 ‘과세 국가’입니다
독일에 정착하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시기에는 부모님의 지원이 절실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‘가족 간 거래라 괜찮겠지’라는 한국식 사고방식은 독일에선 통하지 않습니다.
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만큼은 사전 신고와 자문으로 불필요한 리스크를 피하시기 바랍니다.
태그:
독일 증여세, Schenkungsteuer, 독일 부모 송금, 독일 세무신고, Selbstanzeige, Steuerberater, Kettenschenkung, 독일 송금, 독일 이민자 세금, 해외 송금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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